안녕하세요. 투비입니다.
오늘은 국내주식 투자 시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사실 종목당 10억원 이하를 투자하는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의 경우에는 국내 주식 거래 시 세금을 신경쓸 필요가 크게 없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따로 챙겨서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언젠가 대주주가 될 날을 기대하며,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국내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 총 3가지를 모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주식 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매도시 매도가액에 일정 세율을 곱하여 세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매도하여도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거래세라는 이름답게 주식 거래(매도)를 할때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매수, 매도를 자주하는 소위 단타를 할때 세금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주식 단타 시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여 단기 투자를 지양하기 위한 장치로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증권거래세 세율은 코스피의 경우 0.08%, 코스닥의 경우 0.23% 입니다.
100만원 어치를 매도한다고 했을 때 세금 계산을 해보면, 코스피일 경우 800원이고 코스닥일 경우 2300원이네요.
크게 부담은 안되는 것 같지만 투자 금액이 크거나, 잦은 단타 거래시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겠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코스피의 경우 2023년에는 0%, 코스닥의 경우에는 2023년에 0.15%까지 인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주식 거래를 통해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와는 달리 수익이 났을 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1년 기준 양도소득세는 소위 대주주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는 1)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이상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기업, 또는 2) 한 종목을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합니다. 대주주는 매년 증시 폐장일 기준으로 정해지고, 대주주가 되면 익년도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대주주 조건을 회피하기 위해, 매년 4분기에는 주식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왔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현재 3억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다릅니다. 양도차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 25%의 세율을 부과하고, 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국내주식 배당소득세란?
배당소득세는 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배당금을 받을 때 이미 원천징수하고 주기때문에 세금을 내고 있다는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배당금이 2천만원 미만일 때는 배당소득세율 14%와 지방세 1.4%를 합쳐 총 15.4%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배당금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단순 배당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되어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합니다.
여기까지 2021년 현재 국내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제개편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요즘,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세금 관련 내용도 많이 바꾸게 된다고 합니다.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따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때는 세금이 참 아깝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벌어서 내는 세금이니 많이 벌고 많이 내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ㅎㅎ 모두 남은 한달 주식시장에서 더 수익내시고 세금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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