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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 / 최저임금 기준, 상승률

by moment_ 202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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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투비입니다. 
지난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2023년 최저임금을 확정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전년대비 얼마나 최저임금이 상승했는지,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연봉 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란?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반드시 지급하게끔 하여 저임금 근로자가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방법

최저임금은 매년 3월 말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논의가 시작됩니다. 이 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6월 29일 경, 내년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이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희망 최저임금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이를 감안하여 고용노동부가 매년 8월 5일에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5% 인상된 9,62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전년도인 2022년에도 2021년 8,720원 대비 5%상승하여 9,160원으로 오른바 있는데요. 5%의 상승률은 언뜻보면 높아보이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4.5%에 달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7%이기 때문에 적절한 상승률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실질 임금은 하락되는 것처럼 근로자는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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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최저 시급 : 9,620원
- 2023년 최저 월급 : 2,010,580원 (주 40시간,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 유급 주휴 감안)
- 2023년 최저 연봉 : 24,126,960원 (주 40시간,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 유급 주휴 감안)

또한 직장인이라면 모두 느끼실 부분이지만, 절대 저 금액이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세금, 4대보험료 등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을 빼고 나면 또르륵.. 최저임금 만원의 시대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업자도 최저임금의 의미를 정확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단지 최소 기준일 뿐, 정해진 시급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하여 적정 임금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시작으로 어려워진 상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 다양한 국제 정세까지 가세되어 세계경제가 위기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장보고 나면 비슷하게 구매했는데도 전에 비해 비용 부담이 확실히 커졌습니다. 대출금리도 자꾸만 오르고요. 

다함께 이겨내는 우리나라가 되기위한 결정이었다고 믿고, 근로자도 사업주도 모두 합심하여 걸어나가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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